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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서류 반환청구

입사 지원 시 제출하신 서류 반환 절차 안내

이 고지는 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] 제 11조에 따른 것으로,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.

  • 당사 채용에 지원하였으나, 아쉽게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채용 절차 중 제출하신 서류 및 자료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절차 이후 파기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•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당사는 반환청구에 대비하여 반환 청구 기간인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이후에는 일체 파기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.

※ 채용담당자: [email protected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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